공지사항
환경부에서 지난해 위헌판결된 공공수역 오탁수 관련하여 법개정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전문가를 모시고 법의 실효성등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다음주 수요일(8월 6일 세종시) 시간이 가능하신 자칭 오탁수 전문가께서는 오늘 중으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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