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전자인계서 과태료 시행?

2008.11.04 17:00

관리자 조회 수:257

어제(11/3) 올바로 시스템 공지사항에 올려진 첨부파일 올립니다. 불일치 오류나 기한초과오류 발생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나 영업정지처분 내용이 게시되었네요... 이젠 정말로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하려고 게시한건지...내용 반드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오류는 그나마 과태료지만...아예 미작성은 벌금인거 아시죠?)
Copyright (c) 한국건설환경협회. All Right Reserved.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대치동 다이아타워 1324호)
Tel: (070) 7726-0114
E-mail: webmaster@e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