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실내공기 공무원이 직접 채취?

2008.04.15 15:00

관리자 조회 수:274

서울시에서 새집증후군 없앤다고 5월부터 "실내공기질 검증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구청에 제출하는 측정결과보고서와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과태료도 과태료지만 업체공개를 한다는군요.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함 보시길...
Copyright (c) 한국건설환경협회. All Right Reserved.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대치동 다이아타워 1324호)
Tel: (070) 7726-0114
E-mail: webmaster@e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