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환경부에서 지침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 요청 (22년 2월)
- 건설업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제13조의 2(건설업 분야 특례)
동일 업체 하에 관리되는 모든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이 경우 개별 건설현장을 하나의 배출시설로 간주한다."

2) 협회 의견 제출 (22년 2월 16일)
- 상기 추가내용(건설업 분야 특례) 삭제 요청 / 유예기간 필요


3) 답변 회신 (22년 3월 22일)
- 적용례를 두어 상기 조항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건설사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2026년부터 실질적인 이행 예상)

* 첨부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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