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약칭 환경오염피해 구제법)이 201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보험가입 조항은 7.1부터 적용)

 

2. 각 회원사는 첨부자료 및 해당법률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중 가시설물은 거의 해당 없을 듯 하고, 환경플랜트 공사, 시운전, 운영 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주체, 비용 처리 등 발주처와 협의 필요 예상)

 

 

 

 

Copyright (c) 한국건설환경협회. All Right Reserved.
Address: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2길 15(대치동 다이아타워 1324호)
Tel: (070) 7726-0114
E-mail: webmaster@e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