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관법.화평법 관련 의견

2015.01.07 11:42

김대호 조회 수:456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새해 부터 배출권거래제도, 화관법 등 환경관련 이슈 정책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년말 환경부 환관법 제정 담당 변호사 면담시에 건설업은 예외로 빠지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큰 걱정말고 기다리세요라는 답변을 듣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1 및 이번 1월5일 기습 발표된 고시(ㅋㅋㅋ)등 기타 세부 사항에 건설업 제외라는 문구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회원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환경부 방문하여 이야기를 해보니 담당 사무관(변호사) 및 과장이 건설사업장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여 (예를 들어 현장 폐인트는 아파트 준공 도장시 그때만 일시적으로 취급한다는 생각 등)  본인들은 건설업은 대부분 예외로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걱정할 필요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저장시설의 경우도 건설현장은 이동성이 많아 고정시설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강조하고 설득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정도 입니다.(법 개정 검토 약속).

아울러 기습적인 고시등의 등재로 인해 검색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의 사용 화학물질의 목록과 법의 개정 의견을 정리하여 주시면 명확한 답변 및 개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주 금요일 회의를 하고자 하오니 각자 법규 검토를 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호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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