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8.13 11:21
이남수 조회 수:259
그간 하천에 토사를 유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될 것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참고 하시고 의견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 하시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5.08.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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