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6.25 09:10
어제 물환경정책과 사무관님으로 부터 고시 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 참석을 연락 받았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 및 고시 제정 관련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못 만들어진 법규를 바로잡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하수관로 또는 폭 5m이하의 수로/소하천 유출 시 토사유출량 1,000kg
-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하수관로에 퇴적물이 존재하며, 공사 중에는 배수 지점 상류에서 유출되는 토사가 배수 지점 하류에도 퇴적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유출한 토사를 특정할 수 없고 현장에서 유출한 토사량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 함.
- 일반적으로 기존 관로에 배수관(또는 호스)를 이용하여 배수하고 있으며, 준공하기 전에 하수관을 청소(준설)하고 준공처리하기 때문에, 하수관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의미가 없음.
2. 폭 5m이상의 하천에 방류하는 경우 배수지점 상류와 하류의 SS농도 차이 100㎎/ℓ 기준(하류 50~100m, 상류 30~50m에서 측정)
- 작업 구간의 토질, 하천의 선형, 폭, 수심, 유속, 하상(강바닥)의 특성 등 변수를 고려해서 채수 지점과 채수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환경부 방문 일정이 7월9일 15시 입니다. 참석 가능하신 회원님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 벌칙을 행정처분(과태료) 변경가능하면 요청드립니다.
2. 택지개발 현장의 경우 100mg/l적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ss측정치를 총발생유량에 적용하여 토사 1톤이상 유출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주세요(실험치의 해석 오류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