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 78조 4호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린 자』가 2013년  7. 25일 위헌결정 된 이후  해당 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이 2015. 6. 16일자로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관련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사량을 말한다. 이 경우 토사는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서 누적강우량이 20밀리미터 미만일 경우에 유출되거나 버려지는 토사로 한다.

1. 1천킬로그램 이상의 토사(하수도법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하수관로, 5미터 이하의 배수로 또는 폭 5미터 이하의 소하천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사 유입 후의 부유물질 농도에서 토사 유입 전의 부유물질 농도를 뺀 값이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이 되게 하는 토사(하천·호소에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에 한한다)

1항에 따른 누적강우량 및 토사량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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