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15. 5.26일 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관련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

2

3차이상

.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

1항제5

200

600

1,000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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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6월 10일 건환협 실무회의 연기의 건(메르스관련) [3] 황부영 2015.06.08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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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건설폐기물 발생량 감축 및 재활용 확대 방안 토론회 알림(서울시,5/28) file 사무국 2015.05.26 232
881 환경보호활동 신청현황 사무국 2015.05.26 328
880 화학물질 관리법 대응 TFT 구성회의 개최 알림 file 사무국 2015.05.18 236
879 환경보호 활동 참가 신청 안내 [2] file 사무국 2015.05.18 256
878 이사회 결과 공지 사무국 2015.05.12 223
877 회원 경조 사항은 사무국에 별도 연락 바랍니다. 사무국 2015.05.04 247
876 2015년 제2차 이사회 개최(5/11,월) file 사무국 2015.04.28 239
875 가해자의 환경분쟁조정 신청 제도수립을 위한 의견취합(4/23까지) 사무국 2015.04.11 213
874 쌍용건설 본사 환경 경력사원 채용 안내 사무국 2015.04.07 315
873 정회원 주소록 정비(2015.3.25) 사무국 2015.03.30 232
872 신규 회원 가입 소개 - (주)서브원 사무국 2015.03.26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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