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15. 5.26일 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어 관련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

2

3차이상

.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2

1항제5

200

6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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