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7월 1일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피해 배상액에 대해 건설업체의 소음 관리 정도에 따라 피해배상액을 차등 부과하도록 한다고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공지 해 달라고 하여 공지합니다. 주요장비(저소음 정도), 방음시설(장비별), 소음 저감 노력, 민원 관리, 민원 발생 특성, 행정처분, 저소음 공법 변경 등 7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 하오니 적극 대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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