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음진동 관리법 개정입법예고

2010.01.04 09:00

관리자 조회 수:192

많은 의견 부탁합니다 야간작업(고소음장비작업) 금지 고소음장비 +3dB 2010.12.31까지만 유예 지난번 건설업계 의견은 모두 제외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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