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덥고 후덥지근한 날씨라도 희망과 열정으로 더욱 발전되고 보람 찬 나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의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의 제한>규정에 의거 페인트 4개 제품, 퍼티 1개 제품, 접착제 1개 제품, 실란트 및 충전재 2개 제품, 벽지 5개 제품 등 총 13개 제품에 대한 사용금지가 8월 말경 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체크, 해당제품의 구입 금지, 사용금지 조치 바랍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첨부 : 관련고시 안 1부. -끝- ---------------------------------------------------- 환경부공고 제2009-238호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환경부장관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안 1. 제정이유 "새집증후군" 원인물질인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의 실내사용을 제한하여 실내공기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실내공기오염물질을 방출농도(「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이상으로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로 고시 (1) 페인트 4개 제품, 퍼티 1개 제품, 접착제 1개 제품, 실란트 및 충전재 2개 제품, 벽지 5개 제품 등 총 13개 제품 3. 의견제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427-72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환경부 생활환경과, 전화 : 02-2110-6909/6815, 팩스 : 02-504-5472)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 고시」제정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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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현장 견학실시 file 관리자 2009.09.18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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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9월 11일 경진대회 사진안내 관리자 2009.09.14 269
360 경진대회 기사(건설경제신문) 관리자 2009.09.07 207
359 경진대회 기사(건설경제신문) 관리자 2009.09.07 201
358 경진대회 홍보판넬자료 내용검토 요청 관리자 2009.09.04 224
357 경진대회 홍보판넬자료 내용검토 요청 관리자 2009.09.04 199
356 제5회 경진대회 세부행사 운영(案) file 관리자 2009.08.25 306
355 제5회 경진대회 세부행사 운영(案) file 관리자 2009.08.25 212
354 제5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참가 안내 file 관리자 2009.08.20 204
353 경진대회 예비심사 제출 현황 (총 20개사 62개 작품 제출) 관리자 2009.08.18 199
352 환경경진대회 예비심사 결과 공지 관리자 2009.08.12 198
351 제5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내 file 관리자 2009.08.12 225
350 제5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안내 file 관리자 2009.08.12 196
349 경진대회 예비심사 출품작 제출 안내 file 관리자 2009.07.28 200
» 건축 자재 사용 제한제품 고시안 의견 수렴 file 관리자 2009.07.21 231
347 돈 되고 환경 살리는 "탄소포인트제" 안내 file 관리자 2009.07.13 208
346 돈 되고 환경 살리는 "탄소포인트제" 안내 file 관리자 2009.07.13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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