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08.1.28제정)에 따른 주요 내용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및 관련법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대 상 : 변압기 · 콘덴서 · 계기용 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로 한정) - 신고내용 : 제조사,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유입식 변압기 만) - 신고기간 : 관리대상기기 신규설치 후 30일 이내 - 기 존 : 1. 발전용, 송·배전용 지상용 변압기 : ’08. 7.27까지 2.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 전력장비 : ’08. 4.27까지 3. 주상용 변압기 : 수리, 폐기를 위해 지상으로 내려온 후 1월 이내 - 신고기관 : 시.도지사 - 변경신고 : 신고후 절연유 교체(2ppm이상), 폐기시 30일 이내 - 신고의무 불이행 시 벌칙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몰드변압기(신고 제외)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용량인 경우에는 유입식변압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필 현장에 확인 조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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