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설업체,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환경분쟁 업무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  환경피해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피해분쟁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  '23년도 하반기 환경피해분쟁 사전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귀 기관(사)의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


3 .  참고로 ,  ' 23년도 국회의원 요구자료로 사전예방 교육에 대한 공공기관의 교육이수 
실적 등의 제출요구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4 .  교육참석 예정자는 [붙임2]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자 명단을 작성하여 2023.10.12(목) 
까지 아래 전자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  교육일시 :  2023 . 10 . 17 ( 화 )  13 : 20 ~  17 : 30 
  나 .  교육방법 :  비대면 영상교육 ( Zoom ) 
  다 .  교육대상 :  약 200여명
   ㅇ 주요 공사 발주처 ,  건설사 환경 관련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ㅇ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담당자 등
  라 .  교육신청 :  f o r t une5949@nave r . com ( ( 사 ) 한국환경피해예방협회 ) 
  마 .  교육신청기간 :  2023 . 10 . 12 ( 목 )


붙임 :  1 .  2023년 환경피해분쟁 사전예방 교육 계획 1부 . 
          2 .  교육신청자 명단 ( 서식 )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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