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

 

첨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경보 발령 등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저감조치를 하도록 하고,

저감조치 명령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발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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