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폐기물처분 부담금 시행 관련하여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또는 매립필요성에 따라

분리 배출하지 않고 혼합하여 배출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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