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5 13:10
수고하십니다.
2월 2일 실시한 폐기물 처분 부담금 제도 설명회
발표자료를 첨부와 같이 등록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02.05 13:40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설명할거 아니면....공단만 올거면....
시스템 사용법 외에 법규 논리에 대한 질의가 애초에 의미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공단도 용역받아 만들고 운영하는 조직일뿐.....
폐기물처분부담금 관련 환경부 담당자는 자원순환정책과 전완 사무관 입니다
1/31일 잠시 만나본 결과, 공단과의 의사소통은 하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공단은 법규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지만, 건설사의 의견이 환경부에 전달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와 별도로 법규 논리에 대해서는 협회 차원에서 환경부에 직접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는데,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입법 예고 후 설명회 전에 대응했었어야 하나 대응하지 못했고,
환경부에서 공청회나 변변한 설명회도 없었으니
공단을 통해 애로사항을 전달하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와는 다를 수 있지만 올바로 시스템도 우리 협회에서 강력 건의하여
공청회 및 수차의 설명회 끝에 보완 및 6개월 후 진행되었습니다.
협회는 향후에도 이와 같은 제도의 시행 전에 협회의 상황과 의견을 개진하는 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